개인회생

개인회생이란?

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일정한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이 예상되는 자가 3년이나 5년간 일정한 돈을 변제하면
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개인회생 신청자격

01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
(무담보채무는 5억 원,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)

02아르바이트, 자영업 등으로 매월
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

개인회생제도의 주요 장점

  •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부터의 해방(전화, 방문, 내용증명 등)
  • 채권자의 동의 없이 대부분 채무의 면책(최대 90%)
  • 채권자의 압류, 가압류, 소송의 중지 및 금지
  • 아파트, 빌라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
  •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연체자등록(신용불량등록) 해제
  • 법률상 불이익 없음
  • 도박, 사치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

개인회생의 절차

01채무자의 신청
법원 : 개인회생위원 선임, 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

02법원의 개시결정
채권확정 절차 : 채권자 이의 신청→채권조사확정재판, 채권자집회

03변제계획안 제출

04법원의 변제계획안인가

05변제계획안 수행

06면책

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2통
  • 가족관계증명서 1통
  • 신분증 앞뒤 사본 1통
  •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
  • 재산증명서류 : 주거래은행 통장사본,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, 전월세계약서, 자동차등록증 사본, 보험증권사본
  • 근로소득, 영업소득 증빙자료(1년간 급여명세서,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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